자산운용전문인력 변경 공시
삼성FN리츠 2026-01-05 10:52 57
'부동산투자회사법' 제37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변경에 대해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1.자산운용전문인력_변경_공문_260102.pdf [209.46KB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