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0조제2항에 해당하는 거래의 체결

    삼성FN리츠 2026-02-20 16:20 조회수 아이콘 33

    부동산 매매계약


    1.   (대상)성명 : (기관) 삼성생명보험(주)

    2.   관계 :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(이하 “주요주주”라 한다) 및 그 특별관계자

    3.   거래가능 요건 : 이사회의 승인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부동산 매매거래

    4.   (거래내용)거래명 : (기타) 매매계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