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
삼성FN리츠
2026-10-15 16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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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자주주총회, 의결권대리행사, 집중투표제 관련 내용개선, 선배당 후투자제도를 도입하여 주주의 배당 예측성 및 권익을 제고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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