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

    삼성FN리츠 2026-10-15 16:29 조회수 아이콘 9

    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자주주총회, 의결권대리행사, 집중투표제 관련 내용개선, 선배당 후투자제도를 도입하여 주주의 배당 예측성 및 권익을 제고하고자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