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의

FAQ | Q. 주주제안권

상법 제542조의 6에 따라, 발행주식총수(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)의 3%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
발행주식총수(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)의 1%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 선임 등의
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.

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 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
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합니다.

FAQ | Q. 배당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?

A. 배당금은 매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 결의 후 1개월 이내 지급됩니다.

   삼성FN리츠의 사업연도 종료일은 1월말, 4월말, 7월말, 10월말이며, 정기주주총회는 이로부터  3개월 이내 개최됩니다.  

FAQ | Q. 배당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누구인가요?

A. 매 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삼성FN리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지급됩니다.

   삼성FN리츠의 사업연도 종료일은 매년 1월 31일, 4월 30일, 7월 31일, 10월 31일 입니다.

1